일반 차용증과 가족 간 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대표적인 문서가 차용증입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금전거래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정해진 하나의 양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 차용증 양식과 가족 간 차용증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차용증 양식

친구나 지인 등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 용 증

채무자 __________은(는) 채권자 __________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차용금액
금 원정 (₩ )

2. 차용일자
20____년 ____월 ____일

3. 변제기일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4. 이자
연 ______%로 한다.
※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5. 이자 지급방법
매월 ____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6. 원금 변제방법
□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 매월 __________원씩 분할 상환한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변제계좌
은행명: 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____

채무자는 위 내용에 따라 차용금과 약정한 이자를 성실하게 변제하기로 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채권자
성명: 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

채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

-일반 차용증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

원금은 숫자만 작성하기보다 예를 들어 ‘금 일천만원정(₩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작성하면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차용증 양식

특히 가족 간에는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증여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사이에서 실제 금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 용 증

채무자 __________은(는) 채권자 __________으로부터 아래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해당 금전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임을 확인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부모·자녀
□ 형제·자매
□ 기타: __________________

2. 차용금액
금 원정 (₩ )

3. 차용일자
20____년 ____월 ____일

4. 차용 목적

5. 변제기일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6. 이자율
연 ______%

※ 무이자로 약정하는 경우:
본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7. 이자 지급방법
매월 ____일 채권자의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은행명: 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
예금주: __________________

8. 원금 상환방법
□ 만기일에 전액 상환한다.
□ 매월 __________원씩 상환한다.
□ 매년 __________원씩 상환한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상환방법

원금 및 이자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그 거래내역을 보관하기로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금전거래가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채권자
성명: 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

채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

-차용증 작성 후 보관방법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면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고 차용증 원본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일반 차용증과 가족 간 차용증의 작성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큰 금액의 가족 간 거래라면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여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일반 차용증 양식과 가족 간 차용증 양식은 기본적인 참고용이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에 제공된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예시이며, 개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률서식이나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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