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는 비교적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이나 충돌뿐만 아니라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경우에도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의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국제협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유가족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국제선에 적용될 수 있는 몬트리올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유가족과 피해자의 손해배상(국내선)
-법에서 말하는 항공사고란 무엇일까
항공사고라고 하면 흔히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다루는 항공사고의 범위는 이보다 넓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안내하는 항공기 사고에는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이나 파손,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추락이나 충돌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승객이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도 항공사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다쳤다면 항공사가 책임질까
우리나라 상법은 항공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904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 안에서 또는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기에 승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항공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원인, 항공운송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항공기 사고로 사망했다면 유가족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사망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가족 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과 관련한 손해, 사고로 발생한 장례비 등 여러 재산상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와 일정한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가족관계 및 적용되는 법률이나 국제협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을 입은 승객은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여러 손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관련 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사고 이전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의 책임에는 한도가 있을까
우리나라 상법은 항공운송인의 여객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 구조와 책임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 제905조는 일정 금액까지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법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사용하는 계산단위는 일반적인 원화 금액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사고 당시 적용되는 기준과 환산방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만 보고 ‘항공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 금액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상액은 손해의 규모와 사고 원인,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까
항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항공보험 가입과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과 적용 법률, 실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고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
대형 항공사고에서는 정부기관과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권과 예약내역, 탑승권, 사고 관련 안내문,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보험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장례비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나 보험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합의 관련 문서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고 원인 조사가 중요한 이유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직후에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조종 과정의 문제, 기상상황 등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서도 사고 원인과 책임관계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추측만으로 책임 주체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공사 외에 항공기 제작사나 정비업체 등 다른 당사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복잡한 사고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조사 결과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나 보험사 등이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보상이나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시된 금액만 보고 바로 합의하기보다는 합의의 범위와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가 끝나지 않아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최종 합의를 하면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청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역시 손해배상 규모가 크고 적용되는 법률이나 국제협약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업법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일정한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피해구제계획과 관련 서류를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사와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항공사의 운송약관과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항공기 사망, 상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순한 항공편 지연이나 수하물 분실과 달리 적용되는 법률과 국제협약, 보험관계 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대형 인명사고라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항공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나 유가족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 서류와 합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지, 최종 합의인지,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선 사고라면 어느 국가에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등 국내선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망, 중상 사고라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항공사고와 국제항공운송 분야를 다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선에 적용될 수 있는 몬트리올협약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중 발생한 국제선 항공사고라면 국내법뿐 아니라 몬트리올협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며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 수하물 및 화물, 운송 지연 등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 당사국에 해당하는 국제항공운송에서는 해당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선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발국과 도착국, 항공권의 운송계약 내용, 사고 발생 장소와 상황 등을 확인하여 어떤 법률과 국제협약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유가족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항공기 안이나 승강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는 법에 따라 항공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국제선 항공사고의 경우에는 몬트리올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국가만 보고 적용 법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항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구조와 치료 → 사고 관련 자료 확보 → 공식 사고조사 확인 → 항공사 및 보험 관련 절차 확인 → 실제 손해자료 확보 → 적용 법률과 국제협약 확인 →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처럼 피해 규모가 큰 항공사고에서는 서둘러 최종 합의를 하기보다 피해 범위와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항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는 국내선과 국제선 여부, 운송계약, 사고 발생 장소와 원인, 적용 법률 및 국제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