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용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나 단순한 레저용 기구 정도로 생각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므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만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있으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면허의 범위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지만, 아무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범칙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는 제재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별도의 범칙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과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사고 경위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와 교통법규 위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범칙금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부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될까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면허가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기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벌점 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다면 “자동차만 운전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작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해서 음주운전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균형감각, 반응속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두 개의 작은 바퀴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나 술자리 후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은 얼마일까
경찰청이 안내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범칙금 액수만 보고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공무원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범칙금은 13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피하거나 거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측정 불응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사고 내용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히 범칙금 액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앱으로 빌릴 수 있으면 운전해도 될까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 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적법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자도 관련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청소년은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지,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먼저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지키며 보도 주행을 피해야 합니다. 신호와 도로 통행방법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함께 타는 행위는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승차정원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리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주요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 13만 원
-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다만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면허나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여부는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