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산업재해 신청방법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산업재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산업재해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단순히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큰 사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음식점, 마트, 배달 업무 등 다양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중 기계나 장비에 신체를 다친 경우
  • 물건을 운반하다 넘어져 골절된 경우
  • 사다리나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경우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퇴근 중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재해 등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와 사고 또는 부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등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 준비나 정리 등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고와 업무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할까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업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나 업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고민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회사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해당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사고 당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발생 장소의 사진이나 동영상
  • CCTV 영상
  •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의 진술
  •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 문자나 메신저 기록
  • 업무지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근무일지와 출퇴근기록
  • 진단서와 의무기록
  • 119 출동기록이나 응급실 진료기록
  •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산업재해 신청방법

업무 중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일시와 장소, 당시 수행하던 업무, 사고가 발생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넘어졌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재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단순히 병원 치료비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산재를 신청할 때는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병원에서 이야기한 내용, 이후 산재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면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사고라면 처음부터 ‘산재가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일하다가 다쳤다면 치료를 우선으로 하면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 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도 회사의 동의 여부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정식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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