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신혼집 마련부터 결혼식 비용, 가전제품 구입, 출산과 육아 비용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년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이나 출산할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이나 출산할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얼마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시기도 중요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까지, 즉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해 현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출산할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이지만,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하기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조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 시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관한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 등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최대 5,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최대 1억 원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최대 1억 5,000만 원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다면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하면 부모님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과거 증여 내역과 각각의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1억 원, 출산할 때 다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별도로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두 공제를 합하여 평생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서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할 때 공제 한도의 일부만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시 남아 있는 한도 범위에서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통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면 각각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부를 하나로 묶어 1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자신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신부도 자신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기존의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가 각각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세는 과거 증여 내역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 받아도 혼인 공제가 될까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공개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의 채무를 면제해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면제 이익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빚을 없애는 방법과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의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출산 공제를 합산해 평생 최대 1억 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간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큰 금액을 증여받을 예정이라면 증여 시기와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나 현금의 증여세가 궁금하다면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현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증여세는 개인의 증여 내역과 재산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