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 라는 표현이 장난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촬영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 범죄란 무엇이고 불법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몰카 범죄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률상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관련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촬영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곧바로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장소, 촬영 경위와 방식, 피해자의 옷차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촬영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대표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특정인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안경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법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 한 장이나 짧은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한 신체 부위,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유포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문제에서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간 사진이나 영상은 복제와 재유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에게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 역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구입하거나 저장,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도 문제가 될까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했다면 촬영죄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침입했다면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여러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촬영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불법촬영 범죄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사람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 방법과 각도, 촬영 장소, 피해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서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몰카 범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일수록 촬영 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 신고와 전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