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거나 동료와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상 갈등을 넘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따돌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의도적으로 떠넘기는 등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지위나 관계, 행동의 목적과 정도, 업무상 필요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급자가 직급이나 인사권 등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급이 높은 사람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 사이에서도 근속기간, 업무능력, 인원수, 인간관계 등으로 상대방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관계상의 우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입니다.

폭행처럼 직접적인 신체 피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욕, 폭언,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는 행동

상사가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비하를 지속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질책과 인격적인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적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언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고립시키는 행동

직장에서 특정 직원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 직원에게만 알려주지 않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행동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동료끼리 친하지 않은 것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까지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동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을 대신 구매하게 하거나 개인 차량 세차, 가족 관련 심부름 등 근로계약이나 담당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요구를 반복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행동

특정 직원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주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배정하거나,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기한을 정한 뒤 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질책한다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을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 직원의 업무를 모두 빼앗고 장기간 아무 일도 주지 않거나, 다른 직원과 분리된 장소에 앉혀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연락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심야나 휴일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즉시 답변을 강요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이루어진 시간뿐 아니라 연락의 목적, 빈도, 내용,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불쾌한 행동이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수를 지적한 경우,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업무를 조정한 경우 등은 근로자가 불편하게 느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말이나 행동만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업무 메신저,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업무지시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할 때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폭행이나 심한 욕설처럼 명백한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따돌림, 업무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힘들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었는지,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사의 질책이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해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는 먼저 발생한 일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업무 메신저, 업무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의 신고 절차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반복되면서 심각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지속된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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