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이미 접수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기간, 고소 취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의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현재 무고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발생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률과 공소시효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하는가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 등 해당 기관에 도달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허위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되었다면 그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언제 종결되었는지나 언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무조건 10년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기간은 같을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고소기간은 특정 범죄에서 피해자 등이 일정한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적용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고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으니 무조건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무고죄에는 친고죄와 같은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언제나 10년 안에 고소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도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고소하면 수사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문자메시지나 CCTV 등 증거가 사라지거나 관계자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피해가 의심된다면 공소시효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고죄 고소취하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고소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 취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는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무고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소 취하나 합의 등의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일단 고소를 취하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취하는 중요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받았다면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라면 합의 조건과 이행 시점, 고소 취하 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무고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부터 확인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사건이 수년 전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허위신고가 이루어져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단순히 연도만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신고일과 공소시효 정지 사유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가 이루어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에 적용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기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무고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운 경우, 또는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받고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건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정부 법률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