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는 등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아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치료하라” 등의 말을 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을까

근로자가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신청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은 뒤 회사 측에도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게 됩니다. 즉, 회사의 입장은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이지 회사가 동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누가 결정할까

산재 신청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장만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 내용,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사업주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사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장소의 사진과 동영상
  • 사고 당시 CCTV 영상
  • 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진술이나 연락처
  •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 문자나 메신저 내용
  •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지시 내용
  • 근무일지와 출퇴근기록
  • 사고 당시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19 출동기록 또는 응급실 기록
  • 진단서와 진료기록
  • 사고 직후 회사 관계자와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병원 진료 과정에서도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의무기록은 이후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병원에서는 개인적인 사고라고 설명했다가 나중에 산재 신청 과정에서 업무 중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관리자나 동료에게 “일하다가 다쳤다”고 알린 문자나 통화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고를 부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직도 산재 신청을 하려면 회사가 신청서에 반드시 확인이나 도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와 사고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부상 정도와 치료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가 있으며,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해의 종류와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와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우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하므로 개별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등 다른 노동문제가 발생했다면 산재 문제와 별개로 관련 법률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와 다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대화할 때도 가능한 한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수행하던 업무, 사고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작성해 달라고 하는 확인서나 합의서 등이 있다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 역시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선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장소의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업무지시 내용, 출퇴근기록, 진료기록 등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부터 회사에 보고한 내용, 병원에서 설명한 사고 경위, 산재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이 사실에 맞게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주장이 크게 다르거나 사고 경위가 복잡하다면 혼자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산업재해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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