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와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부터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는 명절 용돈까지 그 금액과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받은 용돈이나 현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년 명절마다 현금을 주거나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목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대부분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받은 돈을 재산 형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현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현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예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부동산이나 고액의 재산을 받았을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 주고받는 모든 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한 금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면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받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명절에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용돈이나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을 주거나 추석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명절 용돈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은 명절을 맞아 가족 간에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금 증여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뱃돈의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 이하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반복적으로 목돈을 전달한다면 일반적인 용돈인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현금의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현금이 일반적인 명절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 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거주자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0년간 공제 한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았다면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받는다고 해서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일반적인 명절 용돈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예금,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도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손주가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입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와 조부모님에게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인 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며, 일정한 고액 증여에는 다른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뿐만 아니라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에 받은 용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명절에 받은 용돈을 모아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경위와 금액, 실제 사용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명절 용돈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되는 돈을 나중에 저축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비과세되려면 부양 필요성과 실제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목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계획이라면 일반적인 명절 용돈과 별도의 재산 증여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설날에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뱃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추가로 받는 과세 대상 증여재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매년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수해 주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에 받은 현금이 증여세 대상이라면 언제 신고해야 할까
명절에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증여 내역,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내의 증여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명절 용돈으로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까지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인 명절 용돈과 거액의 재산 증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 재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결혼 준비를 위해 명절에 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절 용돈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마무리
명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용돈이나 세뱃돈은 대부분 증여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금 증여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명절 용돈과 생활비,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는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현금을 주고받을 때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목적과 증여 내역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