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학생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적인 폭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동,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따돌리는 행동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모욕하는 사이버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을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돈과 물건에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폭력

친구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직접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행동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시작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신체적인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말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외모, 성격, 가정환경 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따돌림 역시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여러 명이 특정 학생과 일부러 말을 하지 않거나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학생과 놀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서로 친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심리적인 공격을 반복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한다면 학교폭력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

학생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돌려주지 않으면서 겁을 주거나,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간식이나 소액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위협을 이용해 받아냈다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부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숙제를 대신하게 하거나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거절하면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굴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학생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시키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과 SNS에서의 괴롭힘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사이버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온라인에 퍼뜨려 피해를 주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동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문제도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또는 음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행동을 단순한 온라인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일까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반드시 학교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이나 공원, 학원 주변 등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장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은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다른 유형의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한 번의 행위라도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밖에 하지 않았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은 어떻게 구분할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장난을 주고받는 것과 한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괴롭히는 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방법, 반복 여부,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분명하게 거부했는데도 폭행이나 욕설, 따돌림 등의 행동이 계속됐다면 단순한 장난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괴롭힘이라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이나 댓글 등의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다쳤다면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학교폭력은 학생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폭력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욕설과 모욕, 협박, 금품을 빼앗는 행동,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과 SNS를 이용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범위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단순히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면 혼자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보호자나 학교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신고방법과 처리절차가 궁굼하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학교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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