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두려움이나 보복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주변에 알리고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학생 본인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물론이고 친구나 교사 등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보호자가 대신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신고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117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당장 신체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사건이 어느 정도 심각해진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따돌림,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초기에 주변 어른이나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피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피해 일시와 장소를 기록한 메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협박, 따돌림 등이 발생했다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등으로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금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파손당했다면 피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다시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2. 처리 절차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 보호가 중요합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신고할 때 단순히 피해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지,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지도 학교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누구인지, 목격자는 있는지, 피해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했다면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식 처리를 원한다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교 거부 등 심리적인 피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학교나 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보복이 발생하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그냥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하거나 학교에서 계속 접근하는 등 보복행위가 발생한다면 관련 내용을 보관하고 즉시 학교나 관계기관에 알려 추가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부터 처리까지 절차를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건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 확인 → 학교 또는 관계기관 신고 → 피해학생 안전 확보 및 필요한 보호조치 → 학교의 사안 확인 및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검토 →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117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사진, 진료기록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피해학생 보호,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고 이후에도 협박이나 보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다시 학교와 관계기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의미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 방법과 법적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