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엇이고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신고의 목적과 고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이고 전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신고여야 합니다.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허위사실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틀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당사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넷째,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이 신고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단순히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신고하거나 진정서 등의 형태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다른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가 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 무고죄’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과장해도 무고죄가 될까

고소나 신고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실제 사실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단순히 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정도이거나, 그 허위 부분이 전체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핵심적인 범죄사실을 만들어 신고하는 것처럼 허위 부분이 상대방의 형사처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날짜·장소·대화내용·계약서·문자메시지·사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내용이라면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고죄의 처벌 기준

무고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허위신고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의 자백·자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 아래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신고자의 고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나 신고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고죄 고소나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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