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법적 책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 중 목줄이 풀리거나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단순히 피해자의 치료비만 지급하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견주의 관리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나 동물보호법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법적 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에게 책임이 있을까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면 견주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견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평소 온순하다고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거나 “평소에는 얌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견의 성격과 과거 행동, 사고 장소, 견주의 관리 상태, 목줄 등 안전조치 여부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상 견주의 손해배상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반려견의 명의상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누가 반려견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민사상 책임은 사고 당시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무엇이 있을까

반려견에게 물린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치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부상이 심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실제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휴업손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상처로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흉터가 남아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태와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 비용이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부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비용을 견주가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인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사정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개물림 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견주에게 100%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견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갑자기 만지거나 자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물었다면 견주의 관리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을까

개물림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견주의 형사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견주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견주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견주에게는 더 엄격한 관리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개를 맹견으로 정하고 별도의 관리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반려견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사고의 내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기질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종이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책임을 피하려고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반려견을 확실하게 통제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당시 상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주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현금으로 치료비를 전달하고 끝내기보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당사자,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방법, 합의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최종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물림 상처는 치료 과정에서 감염이나 흉터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면서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큰 사고라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견주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조치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책할 때에는 반려견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를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반려견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경험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이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에게는 사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이나 동물보호법상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견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반려견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는 추가 사고를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손해배상이나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