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가장 먼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는데도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 여기거나,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의 대응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에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나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알릴 때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구두로만 이야기한 경우 나중에 신고 내용이나 시점을 두고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가해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학교에는 언제 알렸는지 등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과 피해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는데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현재 상황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르거나 학교에 신고한 이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학교 내부의 해결만 기다리기보다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나 교육기관의 절차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과정에서 폭행, 상해,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적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인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처리만 기다리기보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대응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려면 학교폭력 자체의 증거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 학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짜, 학교에 처음 신고한 날짜, 신고를 받은 교직원, 학교에서 설명한 내용,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한 날짜, 학교의 답변 내용, 추가 피해가 발생한 날짜 등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관련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교육지원청 등에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할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경우 퇴학처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특정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신고 취소나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거나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니 좋게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피해학생에게 신고 취소나 화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과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면이나 사과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알렸는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학교에 신고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자메시지, SNS, 사진,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절차를 문의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피해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가 궁금하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방법과 법적 대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