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가 끝났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오고, 뒤따라다니거나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한다면 단순한 이별 갈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에서 시작하여 협박이나 폭행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안전을 우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헤어진 전 연인이 스토킹을 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헤어진 전 연인이 스토킹을 할 때 대처방법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나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집·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사진·영상 등을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주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일까
연애를 했던 사이라는 이유 만으로 헤어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나 계정을 이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과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한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반복 여부,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만나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해 있거나 협박과 폭력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에도 혼자 상대하기보다는 직장 동료나 보안 담당자 등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집 앞에 있는지, 직장으로 찾아왔는지, 따라오고 있는지, 협박을 했는지,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등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때는 반복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전화통화 및 부재중 전화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왔다면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선물이나 편지, 물건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왔다면 관련 사진과 배송내역 등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행동이 반복되었는지를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오후 8시 집 앞에서 기다림’, ‘8월 3일 새벽에 15차례 전화’, ‘8월 5일 직장으로 찾아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반복성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란 무엇일까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이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연인이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뿐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전 연인의 행동이 단순한 반복 연락이나 접근을 넘어 욕설과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해당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당시 사진이나 영상, CCTV, 목격자의 연락처 등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다면 해당 메시지나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자극하려 하지 말고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상담, 보호시설, 법률지원,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보호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직장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상황을 알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비상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정해 두는 것도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차단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기존 연락내역과 메시지 등을 캡처하거나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NS에 자신의 현재 위치나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위치공유 설정이나 계정의 공개범위 등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다시 찾아온다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제재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가해자가 이를 어겼다면 관련 전화나 메시지, CCTV 등 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왜 찾아왔느냐’며 대응하기보다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이별 후 상대방이 집착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면 초기부터 행동을 기록하고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된다면 이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연애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과 직장의 출입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SNS의 위치정보 공개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출퇴근 동선을 조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거나 협박과 폭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조치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헤어진 전 연인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등이 계속된다면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자와 통화내역, SNS 메시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현재 위협을 받고 있거나 폭력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한다면 즉시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헤어진 전 연인의 스토킹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고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과 관련 기관의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 협박이나 폭행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