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와 수색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종 초기에는 마지막 목격 장소와 이동 경로, 휴대전화 위치, CCTV 등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고의적인 허위 종결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담당 경찰관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배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경우 법적 처벌
-실종사건 허위 종결이란 무엇일까
실종사건 허위 종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실종사건을 종결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실종자와 통화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도 ‘본인과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처리하거나,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발견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기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허위 내용을 작성했는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까
담당 경찰관이 해야 할 업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태만이나 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정도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고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종사건의 수색이나 확인 업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의 처리 과정과 담당자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면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전산시스템에 실종자의 정보와 사건 진행상황 등을 입력,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권한을 남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법상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에 따른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위작하거나 변작한 공전자기록을 실제 업무처리에 사용했다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잘못된 내용을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기록의 성격, 작성권한, 허위 입력의 방법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의 업무까지 방해했다면
허위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경찰관이나 관련 부서가 실종자가 발견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색이나 확인 업무를 중단했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어떤 허위보고나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등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종사건의 단순 부실수사와 허위 종결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결과적으로 실종자를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사건은 실종자의 이동경로와 휴대전화 사용 여부, CCTV 확보 여부, 사고 또는 범죄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색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해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는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냈는지, 허위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했는지 등입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판단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처리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 종결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다면
실종사건이 허위로 종결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공식적인 수색과 확인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종 초기에는 CCTV 영상 확보와 목격자 확인, 이동경로 추적 등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수색이 늦어졌다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종사건의 종결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도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도 가능할까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실종자나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경찰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실제 손해 발생 및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종자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는가’와 같이 손해와 경찰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종사건을 고의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징계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위 정도에 따라 내부 감찰이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직무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공무원 신분상 어떤 징계를 받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 사건 종결에 의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종신고를 한 가족이 경찰로부터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거나 ‘실종자를 발견해 사건을 종결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담당자에게 종결 근거와 현재 처리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계속 실종자와 연락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상급자나 관련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명백하게 다르거나 허위 처리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관련 기록과 신고내용을 보관하고 공식적인 민원이나 수사기관 신고, 고발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사건 기록과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종신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이 신고 과정과 경찰과의 연락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종신고 날짜와 시간, 신고한 경찰관서,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 전달받은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기록, 경찰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건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거나 국가배상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때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단순한 업무 실수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거나, 담당자가 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공적인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입력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유기죄뿐 아니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실종자나 가족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색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 허위기록 여부,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건인 만큼 가족 역시 사건 종결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그대로 지나치기보다 처리상황과 종결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확인이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보도된 특정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제 형사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